윤리강령
씨저널은 올바른 언론으로서 정도를 걷기 위해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만들고 이를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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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대내외적인 모든 간섭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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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언론의 독립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세력으로부터 어떤 간섭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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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실과 진실보도
상업주의 선정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광고주나 특정 이익단체의 청탁이나 압력을 배제하고 사실에 따라 진실되게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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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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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독자의 반론권과 매체 접근권 보장
잘못 보도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 곧바로 바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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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오보의 정정
독자의 반론권을 보장하고 독자에게 답변, 반론,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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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취재원의 보호
독자의 반론권을 보장하고 독자에게 답변, 반론,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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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취재 원칙
취재를 위해 개인이나 단체를 접촉할 때 비윤리적 또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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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보도 준칙
편견이나 이해 관계를 떠나 기사 가치를 판단하고 관련 사실을 충실하게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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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언론인의 품위
사회의 공기이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맡은 언론인으로서 그에 걸맞은 품위를 갖추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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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윤리위원회
이 윤리강령을 지키기 위해 편집위원회 안에 윤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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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행
이 윤리강령은 2025년 2월12일부터 시행한다.

씨저널 윤리강령 실천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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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언론의 자유와 독립
- (1)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에 의한 편집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2) 정권, 정당, 정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 청탁 등 편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거부한다.
- (3) 기업,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의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 금전적 유혹 등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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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자의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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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금품 수수를 정중히 거부한다.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나 직계 가족에 전달되는 금품도 마찬가지다. 금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①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②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
③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 (2) 금품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신이나 배우자에게 전달됐을 때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반환이 어려울 때는 이를 즉시 윤리위원장에게 알린 뒤 처분에 따른다.
- (3) 다만, 취재 과정에서 이뤄지는 간단한 식사나 다과 제공, 선물 등과 친소관계에 따른 경조비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허용되는 기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외 상례를 벗어나는 사안은 윤리위원회에 보고해 판단에 따른다.
- (4) 기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상거래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어떤 개인적 이득도 모색하지 않는다.
- (5) 보도 및 논평에 필요한 자료 수수
보도나 논평에 필요한 출판물과 디지털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자료는 활용이 끝나면 회사에 귀속된다.
- (6) 취재 비용
① 취재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비용으로 진행함 원칙으로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당일 이뤄지는 근거리 취재에 드는 비용은 개인이 부담한다.
②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취재 편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③ ①항과 ②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윤리위원회에 보고한 뒤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 (7) 정보의 부적절한 활용 금지
①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넘기지 않는다.
② 주식이나 증권에 영향을 주는 기사를 작성하는 위치에 있을 경우 관련 주식이나 증권의 상업적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주총회 참석 등 취재를 위해 주식 취득이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취재 및 기타 언론 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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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취재 준칙
- (1) 기사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지역, 계층, 성별, 인종, 종교 등과 관련해 어떤 선입견을 가지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 (2)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적극 보도한다.
- (3) 취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와 접촉할 때 언론인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비윤리적 또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 (4)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해서 취재해서는 안 된다.
- (5) 문서, 자료, 디지털 데이터, 사진, 영상물 등을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반출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6)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도록 노력하며 피해자를 위해 이뤄지는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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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보도 준칙
- (1) 사실을 충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출처와 관련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도록 노력한다.
- (2) 취재 대상 선정과 기사 작성 시 개인적 편견이나 동기가 개입하지 않도록 하며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한다.
- (3)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을 보도할 때 어느 한 쪽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 (4) 여론 조사 등을 바탕으로 보도할 때 조사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밝힌다.
- (5) 보도 내용이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상대방에서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한다.
- (6) 성범죄, 폭력 등 위법적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 보도를 하지 않는다.
- (7) 재난이나 대형사건 등을 보도할 때 흥미위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선정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 (8)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각종 자료의 사실 여부를 최대한 검증해 보도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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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 (1) 기사 작성시 원칙적으로 취재원이나 출처를 밝히도록 노력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취재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익명 보도할 수 있다.
- (2) 취재원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 (3) 취재원이 익명의 출처에 의존하거나 일방적 주장으로 제3자를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경우
익명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4) 취재원의 신원이나 내용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취재원이 비윤리적 행위나 불법 행위의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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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사법보도 준칙
- (1)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취재, 보도, 평론 등을 하지 않는다.
- (2) 판결문, 결정문 등 기타 사법 문서를 판결이나 결정 전에 보도 논평하지 않는다. 다만 공익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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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범죄보도 준칙
- (1) 유죄가 확정되기 전의 형사사건 피의자나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노력한다.
- (2) 범죄에 연루된 정신이상자와 박약자, 성범죄에 연루된 피해자 및 범죄와 무관한 가족들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노력한다.
- (3) 성범죄를 보도하는 경우 그와 무관한 가족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 (4) 미성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사진이나 기타 신원자료를 밝히지 않는다.
- (5) 자살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보도하도록 노력한다.
- (6) 형사사건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 관계자를 촬영하거나 사진 또는 영상을 보도할 때 공익과 공공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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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사생활 보호
- (1) 공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하거나 평론하지 않는다.
- (2) 개인의 사생활, 사유물, 개인의 주거지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취재보도 하지 않는다. 다만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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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목을 표기할 때 핵심적 내용을 담으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는다.
- (2) 사내 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기사를 없애거나 기사의 위치나 크기 등 내용을 바꾸지
않는다.
- (3) 외부인이 쓴 기고문을 본인의 동의 없이 변경하지 않는다.
- (4) 보도사진의 내용을 삭제, 첨가, 변형하는 등 조작하지 않는다. 다만 편집의 기술적 편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5) 기사와 광고를 독자들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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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언론인의 품위
- (1)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폭언 등 저속한 언행을 하지 않는다.
- (2)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발언이나 행동 등으로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 (3)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4)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취재원에게 어떤 형태의 청탁도 하지 않고 부정한 청탁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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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행
- 이 실천 요강은 2025년 2월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