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정당성 갖춘 김인, 스스로 손발 자르는 개혁 완주할까
김홍준 기자 hjkim@c-journal.co.kr 2025-04-15 08:34:53
직선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정당성 갖춘 김인, 스스로 손발 자르는 개혁 완주할까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2024년 10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앉아 있다. <연합뉴스>
[씨저널]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취임 이래 중앙회장의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회장이 중앙회장의 권한을 내려놓는 조치를 내놓는 것은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대내외의 날카로운 시선 속에서 새마을금고가 살아남을 길이 혁신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역대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들은 막대한 권력을 바탕으로 행보를 보여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권한 문제를 지적하는 여야 국회의원의 모습을 찾아보는 것이 어렵지 않을 정도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2014년 4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며 “마을금고 각 지역 이사장들이 선거를 통해 중앙회 회장을 뽑으면 '내편 네편'이 생긴다”며 “금융기관 수장이 그런 방식으로 선출된다고 생각하면 운영 과정에서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또한 2024년 9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에 쏠린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이 담긴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바닥으로 떨어진 금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에게 힘이 되는 새마을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새마을금고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첫 직선제 회장’ 김인,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개혁 힘써

김 회장은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모두 참여하는 첫 직선제 선거로 선출되면서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3년부터 직선제로 중앙회장을 뽑는 구조를 갖췄다. 선거권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1291명 전원에게 주어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그동안 대의원 350여 명이 선거에 참여하는 간선제 방식을 통해 회장을 뽑은 바 있다.

김 회장은 2023년 12월21일 충남 천안 MG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보궐선거에서 전체 투표수 1194표 가운데 539표를 얻어 당선됐다.

김 회장은 취임사에 새마을금고를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그는 2023년 12월22일 취임사를 통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역량을 다해 새마을금고가 혁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진정한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새마을금고의 새로운 변화를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확보한 정당성을 바탕으로 새마을금고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핵심 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신용사업 외에도 중앙회 업무를 대표하던 중앙회장의 역할은 금고를 대표하는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로 한정됐다. 1회 연임이 가능했던 것도 4년 단임제로 바꿨다.

상근이사인 전무이사와 지도이사는 중앙회 회장이 맡고 있던 소관 업무 대표권, 인사권, 예산권 등을 갖게 됐다.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전문경영인 대표 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됐다.

권력 균형을 위해 이사회의 역할도 강화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이사의 숫자도 4명에서 9명으로 늘렸다. 여성 이사를 의무적으로 3명 선출하도록 해 다양성도 확보했다.

이에 더해 전체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이사회를 소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롭게 만들었다.
 
직선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정당성 갖춘 김인, 스스로 손발 자르는 개혁 완주할까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2024년 2월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에 이어졌던 비리 의혹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 집중된 권력은 새마을금고의 오래된 병폐로 지적을 받아왔다.

2014년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중앙회장 자리를 비상근으로 전환하고 투자와 대출 업무를 신용공제 대표이사에게 맡기도록 했지만 권한은 여전히 비대했다.

이는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중앙회 임원 인사, 업무 평가, 검사 등의 권한을 무기 삼아 조직을 장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회장을 견제해야 하는 역할을 맡은 상근이사들도 자신의 업무를 평가하는 역할을 맡은 회장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 놓였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다.

박 전 회장은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대법원은 10일 박 전 회장의 혐의와 관련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 선임료 1천만 원 이외에 추가 선임료 지급 채무를 부담한 바 없다”며 “다른 이로 하여금 법률자문료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약속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금품 등 이익은 제3자인 변호사에게 귀속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박 전 회장이 사택에 보관하던 황금도장 등은 1차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 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돼 있지 않다”며 “황금도장이 범죄혐의사실의 증명에 기여할 수 있는 정황 증거 내지 간접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9월25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1억72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박 전 회장은 류혁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유영석 전 아이스텀 파트너스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고 변호사 비용 50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 김씨에게도 대표 선임에 대한 감사 및 향후 업무 수행 과정에서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800만 원 상당의 황금 도장 2개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의혹은 1심에선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혔다.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변호사비 5천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와 상근이사들에게 78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신종백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도 잇따른 논란으로 구설수에 시달렸다.

신 전 회장은 사채업자 자금 관리 및 세금 탈루 등의 혐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신 회장은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가 2017년 8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감사한 뒤 85건의 개선 및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는 이 감사에서 △신 회장의 부적절한 보수 인상 △실적 부진 속 직원 인건비 인상 △유흥 등 업무 외적인 이유로 법인카드 사용 △채용 비리 △휴일 및 초과근무수당 과다 지금 등을 지적받았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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