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직원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 받아
대신증권 전 직원이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2026년 4월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대신증권 전직 부장 전모씨와 기업가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전에 정한 시간과 가격에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나 고객·차명 계좌 등을 동원해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조종한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앞서 2026년 2월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와 전씨 거주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명 인플루언서의 남편 이모씨 등 나머지 공범에 대한 수사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기관경고 조치 받아
대신증권은 2024년 4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251억 원 규모의 4개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의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부당권유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기관경고 및 직원 1명 감봉 3개월, 직원 1명 견책 조치 등을 내렸다.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사태로 기관경고 조치가 끝난 뒤 1년4개월 만에 다시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기관경고 조치를 받으면 회사는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기관 제재는 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로 구분되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라임사태, ‘양홍석 책임론’ 대두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수천억 원의 부실펀드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양홍석 책임론’이 불거졌다.
라임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 전환사채 등을 편법 거래해 수익률을 부정 관리한다는 의혹이 불거져 라임 펀드에 든 주식이 폭락하며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29일 양홍석에게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으로 중징계를 피한 셈이다.
당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문책경고를 받았다.
징계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는 연임 제한과 금융권 취업 제한이 따르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후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과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소송을 제기해 2026년 4월 최종 승소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당시 대신증권 대표이사였던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에게 직무정지, 구속기소된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게 면직(퇴직)의 징계를 각각 내렸다.
라임펀드를 1조 원 이상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 대해서는 폐쇄를 의결했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691억 원 규모로 우리은행 2531억 원, 신한은행 1697억 원, 신한금융투자 1202억 원, 하나은행 798억 원에 이어 5번째로 규모가 컸다.
△라임사태로 대량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 폐쇄
라임사태로 라임펀드 1조원 이상을 판 대신증권 반포WM센터가 패쇄됐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는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면서 계약서 작성과 투자성향 분석을 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금융감독원은 2020년 2~3월 대신증권 본사와 반포WM센터 등을 현장검사했다.
금융감독원은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유동성 문제와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정황을 다수 발견하고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2020년 5월 2480억 원 상당의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면서 손실 가능성 등을 속이고 투자자들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한 혐의로 장영준 전 센터장을 구속기소했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규모는 2019년 말 기준 약 1조6천억 원에 이른다.
△라임펀드 투자자 피해보상안 두고 법정싸움
라임사태 해결을 위해 대신증권이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안을 두고 법정싸움을 벌였다.
일부 투자자들은 2020년 3월27일과 4월1일 대신증권 등을 고소하고 대신증권에 대한 수사와 양홍석의 퇴진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어룡 대신금융그룹 회장과 양홍석의 자택 앞에서 면담 및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 투자자들은 증권사와 은행들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과정에서 ‘안정적’, ‘확정 금리형 상품’ 등의 표현을 쓰며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사태를 해결하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2020년 6월 일반투자자에게 30%, 전문투자자에게 20%를 각각 선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에 나섰다.
선지급은 피해 투자자들이 소송이나 관련 분쟁조정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가 받아들이면 ‘사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선보상과 다르다.
법원은 2022년 일부 피해 투자자들이 2020년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원은 2022년 4월28일 피해 투자자 4명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투자금 전액 반환을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은 5월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신증권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운용에 관여하지 않은 판매사에 운용사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며 투자의 ‘자기책임 원칙’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도 2023년 12월20일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대신증권이 투자금의 80%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하면서 펀드가입 여부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펀드 구조, 내용, 투자의 위험요소, 수익률 등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024년 2월29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판결을 확정했다.
△주식거래 시스템 장애
2021년 7월26일 대신증권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이날 장 마감을 앞둔 오후 3시15분께부터 대신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로그인, 주문, 체결 등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내 주식거래뿐 아니라 오후 5시에 시작하는 미국 주식 프리마켓(정규장 전 시장) 거래도 지연됐다.
대신증권은 “고객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완벽한 준비를 해야 함에도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불편과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튿날 대신증권 HTS 등에서 또 다시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잔고조회, 매매 등 일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7월27일 오후 6시50분께가 되서야 문제가 해결됐다.
대신증권은 “전날 발생한 전산장애로 사용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일부 지연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며 “정보통신기술(IT) 관련 내부통제 강화로 시스템 안정화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대신증권은 다시 사과문을 통해 “전산장애가 발생해 불편과 실망을 끼쳐드리게 돼 죄송하다”며 “이번 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은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온라인 장애 보상 절차에 따라 장애 내용을 신청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저성과자 퇴직 유도 프로그램 논란, 노조 설립 계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는 대신증권이 체계적이며 조직적으로 상시 퇴출 프로그램을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016년 7월 대신증권의 구조조정이 ‘영업점 단계별 축소 방안 마련→저성과자 퇴출 방안 마련(2011년)→영업점 단계별 축소 진행(2012년)→저성과자 양산→저성과자에게 인격적인 모독과 망신 주기로 퇴직 압박→영업점 축소 완료(2014년)→저성과자 퇴출 완료’ 등의 수순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노조는 영업점 단계적 축소 직전인 2011년 후반기부터 양홍석이 컨설팅 업체인 ‘창조컨설팅’에 의뢰해 상시 퇴출 프로그램인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를 만들도록 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2012년 5월부터 2013년 말까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원 65명 중 23명이 퇴직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이런 구조조정에 반발해 2014년 1월 무노조 기업이었던 대신증권에 노조가 설립됐다.
이후 사측은 이른바 전략적 성과관리 대신 희망퇴직을 실시해 총 304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났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직원들에게 개인 PC와 책상이 없을 수도 있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신설 부서로 발령이 날 수 있다는 말로 희망퇴직을 종용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복직 노동자 징계 논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 지부는 복직 노동자를 징계 처분한 것은 사측의 보복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2019년 9월26일 “사측이 2015년 10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됐다가 소송을 거쳐 2019년 초 38개월 만에 복직한 이남현 전 지부장을 놓고 최근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는데 이것은 명백한 보복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전 지부장은 2015년 10월27일 해고됐다. 국회 토론회에서 회사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대신증권이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를 통해 상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2018년 4월 이 전 지부장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했고 이 전 지부장은 2019년 1월 회사로 복귀했다.
노조는 “징계 사유는 ‘노조 지부 인터넷 카페 관리 소홀’이었다”며 “단지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직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보복 징계이며 지부의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사측은 이 전 지부장을 시범 케이스로 낙인찍고 괴롭히는 방식으로 조직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사측은 옛날 방식의 갑질만행을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대신증권은 이와 관련 “이 전 지부장에 대한 징계 처분은 해고 뒤 복직에 따른 정상적 후속 절차이며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인터넷 카페를 통한 사내질서 문란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신증권은 이 전 지부장이 2014년에도 동일한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부당한 행위를 반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사갈등에 53년 무노조 경영 깨져
대신증권 직원 4명이 2014년 1월25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를 결성한 뒤 전체 직원의 10%가 넘는 직원 250명이 동참하면서 대신증권이 53년 동안 이어왔던 ‘무노조 경영’이 깨졌다.
대신증권은 양재봉 대신증권 창업자가 업계 최초로 종업원지주제도(ESOP)를 도입해 모든 임직원이 주주가 되게 하며 무노조 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대신증권이 2013년에 지점 수를 줄이는 등 강도 높은 체질 개선을 진행하면서 노조가 설립됐다. 이후 2014년 상급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대신증권노동조합(2노조)’이 세워지면서 복수노조 체제가 시작됐다.
대신증권은 2014년 말 대신증권노동조합(2노조)과의 단체교섭 후 무쟁의 타결 격려금 300만 원을 지급해 논란을 빚었다.
2015년 10월 이남현 전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 지부장이 면직되면서 노사갈등은 더욱 악화했다.
이 전 지부장은 정직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4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이 전 지부장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2015년 3월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 전현직 조합원이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피소됐다가 무혐의 처리를 받았고, 2016년 대신증권의 희망퇴직에 반발해 노조가 향홍석의 모친인 이어룡 회장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대신증권은 2018년 9월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가 설립된 지 5년여 만에 단체협약을 맺었다. 노사는 향후 원활한 노사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서로간에 제기한 소송은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2021년 3월에는 대신증권과 노조가 임금인상에 합의하며 1년 넘게 이어진 2019년도 임금교섭을 매듭지었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부터 본봉이 30만 원 인상되고 전직급 공통 격려금 1천만 원(소급분)이 지급됐다.